퇴직연금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법정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과 중도인출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른 것입니다.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하려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디비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디시형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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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2년을 초과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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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 근로자라면,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이면 충족합니다.(중간에 결근을 해서 무급인 날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근이라면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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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주24시간 지금까지 계속근무중 퇴직금 개시일 이 언제인가요 ? 법이 바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3년 8월부터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실제로 퇴사를 하면 퇴사일-입사일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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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됩니다.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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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사직서가 반려된다고,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리적으로 퇴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강제근로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법적으로는 사직서 수리가 거부되더라도,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를 적용합니다.즉, 사직서 제출 후 한달~두달 후에 그만두시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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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탄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질문 내용을 보면, 최근 한달만 근무하셨으니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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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면, 임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해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품이 되어야 합니다.소위 떡값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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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자가 아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안된다고 해도,조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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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수습기간 교육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데 한달 정도 미리 예고를 하고 퇴직을 하려 하는데 제 다음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는 몇달이 되도 계속 알바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저 계약서 사인한 것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한 다음 사람이 안구해지면 저는 한달 뒤에 돈도 80% 제해진 금액만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ㅠㅠ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수습기간 교육비는 그 시점에서 지급했어야 합니다.교육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1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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