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초과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퇴근시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이보다 더 근무시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등을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 사용 못하게 하는것도 법에 저촉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 위반입니다.아래의 예외가 아니라면(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함),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수당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할때 개인사유면 3일치 수당은 제한다고 사인을 한게 있다는게 이게 효력이 있는것인지요?------------효력 없습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또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여 계약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양쪽 진술을 듣고 판단해줄 것입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경우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무급휴직(휴업)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단, 취업규칙에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만,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두달 후까지 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결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져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게 됩니다.평상시 임금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컸었다면,이제는 통상임금이 더 커진 상황이므로(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므로)평상시 계산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단, 재직기간은 반대로 한달~두달 늘어나므로, 유불리는 사실 직접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결론 :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음)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다.
평가
응원하기
정육점에다니는 시간을 일반적인 노동부에적용이 되나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르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사용자(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주52시간 위반여부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니적게 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매직 인센티브 식대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합니다.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포함합니다.(출근일수에 맞게 1일 얼마 또는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제외함)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18시간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18/5*시급이 1주일 2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 맞습니다.(휴게시간을 빼지 않았다면 빼고 5로 나누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축소 신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고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퇴직금 등 계산해야 합니다.불이익없습니다.(오히려, 4대보험료를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160만+4대보험료합계)만약에 잘못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위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