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첫 출근(첫 근로제공 혹은 재직)한 날일 것입니다. 퇴사일은 개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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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매달 고정급이 발생했다면 일용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일반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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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맹점이고 하루에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야간수당 미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명수로 8명이어도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가 5인 미만이면 안 됩니다.편의점의 경우 하루 3타임 운영하면서 1타임에 1명만 근무하면 5인 미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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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주일은 재직해야합니다. 선생님이 목,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2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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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회사 인사직원이 연차제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하더라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과 동일합니다.지금 사용하는 것은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예. 입사일 7.1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23.1.1 ~ 15*(6/12)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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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도 하고 결근일을 휴무로도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날 무급처리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휴무일,휴일에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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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법정공휴일 적용대상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호칭되나,말씀하신대로 주5일의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고 공휴일 전후로 근로 계속되었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렸다면 그날은 유급휴일 처리해줘야 합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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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입니다.선생님은 기본적으로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있습니다.이보다 더 근무시키면 그 시간들도 연장근로시간입니다.모두 0.5배 가산합니다.참고로, 22시를 넘는 시간(~06시)은 야간근로시간에도 중복 해당하니0.5배를 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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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사전에 일할 시간을 약정해 놓은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기준이며,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약정된 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이어도,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3)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약분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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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는데 퇴근을 늦게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스스로 늦게 퇴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으나,업무지시를 해서 늦게 퇴근해야 하는 경우에는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계산합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면, 정시에 퇴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아니면 적어도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퇴근시간을 기록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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