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또는 경조금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복지의 혜택이 친가쪽이 더 크다면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나요?-------------근로자별로 차별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만,친가, 외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취업규칙의 경조사휴가는 회사에서 아예 적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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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라고 해서 임금인상 소급분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제외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에 명시된 조건을 이미 충족해서인상분 소급적용, 복리후생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외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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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후 입사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이고,당사의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23.1.1에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이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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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할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개근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거부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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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도 이제 고용보험이 드는데 그거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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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혼자 진행해도 어렵지 않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후에) 퇴직금 발생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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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1년단위별로 하는데, 만약 안쓰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이미 무기계약 관계입니다.그러므로, 더이상의 계약직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넘어도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으므로,당사자간 정하는 바대로 계약기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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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주휴수당 조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잘못 적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린다면해당 날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1배와휴일에 근로해서 받는 1.5배를 합해서 합계 2.5배를 지급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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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무급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그 무급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취업규칙에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됨)그러므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휴직기간이 최근 3개월에 포함되면, 나머지 기간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분모,분수 동시 제외) 평균임금은, 평상시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예) 휴직 40일, (최종 3달(91일)중 51일 임금/51일)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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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퇴직금 정산했는데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있습니다.일단, 그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되었습니다.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그러므로, 2년 11개월 퇴직금을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여기에서 2번 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차액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11개월 계산하는 것보다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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