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또는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통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계약만료일 기준 30일 전에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란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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