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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집게벌레300
도도한집게벌레30022.10.28

근로계약은 1년단위별로 하는데, 만약 안쓰면?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하다가 만기가되어 사업주또는 근로자와의 계약서를 안써도 자동 계약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써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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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나,

    계약의 갱신이나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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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이미 무기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더이상의 계약직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넘어도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대로 계약기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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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근무한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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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계없이 고용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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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나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이의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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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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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갱신 안해도 상호 묵시적 동의하 계속 근로 시 종전 계약기간 연장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근로계약기간을 서면명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니 갱신계약서를 꼭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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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또는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통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계약만료일 기준 30일 전에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란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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