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정규직사원이 1년마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재작성한다면정규직이 아닙니다.정규직이라면 적어도 계약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1년마다 재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발생하게 됩니다.1년마다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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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당시의 채용공고문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녹음, 카톡등이 있다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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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용직 일당을 처음말과 다르게 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근로계약을 한 내용을 잘 확보하셔야 합니다.건너 들은 것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명시하거나,구두계약을 하더라도 당사자와 대화하고 녹음하거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남기셔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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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절적 특성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퇴직금을 확실하게 받고 싶으시다면,근로계약서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중간의 11월,12월도 계절적특성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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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라면 최대 26개가 맞는데,그 발생일이 다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개인 사정으로 더 일찍 그만두면 임금에서 차감되니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1년 전에는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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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연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1년간 총 받는 금액을 합해놓은 숫자일 뿐입니다.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4대보험료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짐)그리고 퇴직연금,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연봉과 별개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그 전에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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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6개는 1년 1일이라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발생일과 각 발생 개수를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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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0분, 20분 단위로 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그렇게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시간 20분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곱하면 됩니다.1시간 20분은 1.3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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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규정이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더군요.-----------이건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입사일 기준이면 간단합니다.11개+15개가 끝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면11개+5개+15개 입니다.5개 차이가 나니, 규정 한번 더 확인하세요.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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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 해고를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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