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올해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두개를 사용하였습니다(8월8일~9월8일 한개/9월 9일~10월8일)
2023년 7월 8일까진 매달 8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하루씩 부여되어 사용 가능하고, 2023.7.8~2023.09.30까지 연차 15개 사용 가능하냐고 담당자분한테 여쭤보니
'계약기간 내 26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하셨는데 그럼 만약 제가
1.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을 다 못채움)
2. 계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 미만 근무)
이렇게 두가지 경우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