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계산법이 맞습니다.일할계산은 한달 날짜수로 나누어서, 재직기간을 곱하는 것입니다.26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26일로 나누게 된다면, 분자도 재직일을 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출근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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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빨간날 1.5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이상근무토일 7시간씩월14시간 근무중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므로, 그 날들이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근로를 하면 그냥 시급*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주휴수당도 미발생함)일요일에 근무한다고 1.5배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일요일 근로가 월요일로 1대1 대체되면, 말그대로 일요일 쉬고, 월요일 대체근로하시면 됩니다.그냥 1대1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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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발생일로 3년입니다.각 월급날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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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x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 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해고는 정당하므로 별도의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아래의 규정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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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직원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면 아무 문제없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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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이후 실제 퇴직시에는 이후의 근로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당연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중간정산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항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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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이 퇴사일로부터 101일이 지난후에 지급되었을경우 퇴직금에대한 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단, 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민사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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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 노동법에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다른 글로 개인정보등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적혀있는, 근로조건을 봐야 합니다.연봉(임금)은 매년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연봉이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수요일, 토요일 근로시간, 한달 임금 등을 종합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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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 입사일이 1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해 1월 1일 에는 몇개가 발생되는 건가요?---------네.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연차 발생에 차이가 있나요?----------차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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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셨다면, 전체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 -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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