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부담금 정기 납입 예정일부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까지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14일 이후가 지난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를 근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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