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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앗
태산앗22.10.26

이 조건 노동법에 위반에 해당할까요?

의원급 병원이고 자체 휴무일은 없어요.

(수요일은 오후1시까지, 토요일은 오후3시 30분까지)

저는 토, 일 휴무 조건으로 들어왔고 집근처라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무한 지 벌써 5년째인데 월차도 없고 급여 인상도 없고 월급 받아보면 최저시급도 안 되드라구요. 토, 일 휴무이지만 정직원인데 이런 조건 노동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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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른 글로 개인정보등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근로조건을 봐야 합니다.

    연봉(임금)은 매년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봉이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근로시간, 한달 임금 등을 종합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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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주휴일은 별도로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무형태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달분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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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이에 관한 위반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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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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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을 지참하셔서 한번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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