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른 글로 개인정보등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근로조건을 봐야 합니다.
연봉(임금)은 매년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봉이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근로시간, 한달 임금 등을 종합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