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생각이라면,사직서는 더욱 제출하면 안 됩니다.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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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최소 근무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출근날수+주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더 중요한 것은 이직 사유입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병으로 퇴사시에는 아래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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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동안 납부도 해왔다면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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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식 없이 지급되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 정액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산식 없이 100,000원 / 50,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나요?법적으로 계산된 금액 이상이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더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그러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가산수당 포함), 명시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신청서(확인서) 등을 꼭 받아야 하나요?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지시했다면 상관없으나,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연장근로신청서 제출하여 허가되는 경우에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의 경우 별도 연장근로확인서 없어도 되나요?위의 내용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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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법원 판례 및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서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날짜로 말씀드리면,1.1 ~ 12.31 재직이 1년입니다.1.1 ~ 1.1 재직이라면 1년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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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대체휴무에 대해서 고지하고(예, 화요일에 일하는 대신 다음주 목요일 쉼)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대1 대체하지 못합니다.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1배) + 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2.5배 지급해야 합니다.또다른 제도인 보상휴가제는 아래와 같이 절차가 필요하며,인정된다면, 근로분에 대해서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은 별도입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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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쪼개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인사관리상 모든 직원이 같은 장소에 근무하면서 지휘감독받고 같이 근무를 했다면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사업자를 2개 만들었다고, 바로 2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수당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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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불가로 인한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서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권고사직서 제출하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로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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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하시면, 23.3.1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1.31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면,전체기간 최대 11+15개만 발생합니다.그런데, 3.1까지 재직(재직기간 2년 1일)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더 추가됩니다. 최대 11+15+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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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작년12.31에 퇴직한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안에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수로, 보통 출근일+주휴일로 계산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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