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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매64
푸른바다매6422.10.20

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1.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있기에 사직서를 제출 안해도되나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려고 받는곳이 많다는데 맞나요?

2. 계약기간이 22/1/1~12/31까지입니다 그럼 사직서에 기재되어야되는 날짜는 23년 1월 1일이 맞나요?

아니면 22년 12월 31일이 맞나요?

3. 혹시모를 상황에 근로자인 저도 작성된 사직서를 들고 있어야할까요?


사직서를 처음 제출해봐서 궁금한게 많네요ㅠㅠ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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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1월 1일이 됩니다.

    3. 네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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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2.31.까지인 경우,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1.1.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사직서는 제출 전에 복사, 사진, 스캔 등을 통하여 남겨두시면 향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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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해당 계약기간을 끝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많은 사업장에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계약기간이 12/31까지이면 퇴사일은 23.1.1.이 됩니다.


    계약만료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가능 등 불이익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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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출을 요청한다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 날짜는 계약기간까지인 22/12/31까지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3.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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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생각이라면,

    사직서는 더욱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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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근로관계가 상실되는 날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3.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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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직서 상 퇴사일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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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받는곳이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명확한 경우 제출유무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2. 마지막 근무일을 22/12/31로 표기하면 오해소지가 없습니다.

    3.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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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1.1.이 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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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봄으로 원칙적으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통상 계약만료시점 기준 1개월 전 계약만료통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사직서를 잘못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체크하신 후에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참고로 계약기간이 12.31.까지라면 퇴직일(사직일)은 그 다음 해 1.1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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