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봄으로 원칙적으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통상 계약만료시점 기준 1개월 전 계약만료통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사직서를 잘못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체크하신 후에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참고로 계약기간이 12.31.까지라면 퇴직일(사직일)은 그 다음 해 1.1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