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급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기타는 행정해석, 판례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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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은 하나 권하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인데,주24시간만 근로한다면, 60120*24/40=36,072원만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마지막 회사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주40시간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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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년 이상 근무 퇴사 후 단기계약직 한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을 하면서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보므로,마지막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도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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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 주휴수당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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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폐업은 사업주가 예상할 수 있으므로,해고예고수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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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본을 제출한 적이 없는데,제출해야 하나요?----------네. 정확한 소득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는해당 정보들이 필요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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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한달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다면,그 달의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그 주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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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했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1) 원래 일하는 날에 일을 했는데, 그 날이 공휴일이었다면일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수당 + 일해서 받는 1.5배가 발생합니다.유급휴일수당은 월급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이므로, 주휴일이 매주 달라질 것입니다.(즉, 일요일에 근로해도 주휴일 근로가 아님)1번처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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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날짜의 한달~두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는 바로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가운데,근로자가 8월 15일에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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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임금 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에 변동 성과급도 포함이 되나요?-------------결국 변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 매출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합니다.회사 매출에 의한 성과급, 지급의무가 사용자에 없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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