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명절유급3일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일급제라고 하더라도,명절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해당 명절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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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애초에 계약한 연봉(월급)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시급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장확한 시급 산출을 하려면,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필요)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려면, 한달 월급/31일*2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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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격일 연,월차 소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격일제 근무의 특징입니다.연차1개를 사용하면 2개가 차감됩니다.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당초 비번일)를 사용하면(2일 연속 쉼),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반면, 근무일 하루만 연차휴가 사용하고 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 휴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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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대로 의미가 없는 휴게시간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해도 됩니다. 휴게시간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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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월 30만원을 고정으로 준다고 합니다.--------------------임금이 너무 적습니다.주3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아래의 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설정했다면, 90퍼센트 지급은 가능합니다.아니라면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30+6)*4.345주*9160원=1,432,8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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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급여지급일과 상관없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네. 그렇습니다.정확하게 1년 근무하면 최대 11개 가능,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개 가능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위 근로자는 마지막달 급여의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별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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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대표를 정해서 000 외 몇 명이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관련 인원의 인적사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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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모든 사업장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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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근로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육받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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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참석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회식의 목적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강화이므로 근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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