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비 요청했는데요 지급이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1일에 21개 연차가 생겨서 퇴사를 언제하든 21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네. 맞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2.8.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회사에서는 1년을 더 근무해야 지급한다라고 잘못알고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청구하시고,그래도 미지급한다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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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월급 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나중에 취하하면 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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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3일 금토일 11시부터 8시까지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대.. 야간 근로수당을 원래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상은 야간이 맞으니 야간수당이 붙는게 맞을까요??--------------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해당한다면, 야간수당 50퍼센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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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명의변경이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실업급여는 상관없습니다.최종 이직시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함)퇴사시 소속된 파견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되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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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딸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4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었으니 사직서를 쓰라고 통보를 했어요.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미 무기계약중입니다.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이므로,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라고 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된 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하면 그만두어야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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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개월차인데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주시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급 9500원에 7시간씩 월~금요일에 일하는데---------------네. 이렇게 한달 개근하면평균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세전임금(35+7)*4.345*9500원=1,733,655원주휴수당이 7*4.345*9500원 지급되어야 합니다.(위에 포함됨)여기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공제를 했다면 반드시 세무서, 4대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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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수리거부시 12월1일이 퇴사일입니다.(10월15일 사직서 제출)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발생합니다.급여는 원래 지급하는 월급지급일, 퇴사일로 14일중에 빠른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월급지급일에 받으시면 됩니다.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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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고 마지막달 월급+퇴직금+연차수당 한번에 다 받는건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 맞다면,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그러므로,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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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하루만 늦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급일 연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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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회사에 신고,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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