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차비 요청했는데요 지급이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8월 1일 입사하고
2009년 8월15일에 연차비를 받고
매년 8월15일 월급날 연차비를 받았습니다
올해 2022년 8월15일에 연차비를 받았고
올해 2022년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일2022년 8월1일에 21개 연차가 생겨서 퇴사를 언제하든 21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2년10월15일 월급날에 15일치분 월급이 들어갈거라고 해서 연차비도 21개 수당 넣어주냐고 했더니
2022년 8월15일에 지급이 완료 되었다고합니다
연차비가 선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제가 8월15일에 지급한것은 2021년8월부터 2022년7월까지 작년에 사용 안한걸 준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하면서 다시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안주더라고요.
제가 2008년8월1일 입사해서
2009년8월15일 연차비 받았고
매년 8월15일 입사달에 연차비를 받았는데요
퇴직한 회사에서 말한 선지급이 맞는건가요?
1년 다니면 연차비를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2008년에 다닌건 연차비를 지급안하고
2010년에 지급할 연차비를 2009년에 미리 지급했다는건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1일에 21개 연차가 생겨서 퇴사를 언제하든 21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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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2.8.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1년을 더 근무해야 지급한다라고
잘못알고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청구하시고,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8월 15일에 지급한 것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08.8.1.입사 시 2008.8.1.~2009.7.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09.8.1.자로 발생하며, 이는 2010.8.1.자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1년씩 앞당겨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법한 연차수당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사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8.15.에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2022.8.1.에 발생한 21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2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