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이면 2년 8개월을 의미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2.8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면,2년 8개월이 아니라,2년 + 12개월*0.8 일 것입니다.2년 9.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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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2차 통보까지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합니다.그 전에 퇴사를 하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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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중도퇴사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현재 대표 포함 5인 인가요?그렇다면, 연차휴가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표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법정 연차휴가 적용합니다.만약에 대표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연차휴가 적용하니,기존 직원들이 입사일이 모두 다르더라도,적용 시점부터 동시에 연차휴가 적용합니다.즉, 일찍 들어왔어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는 입사일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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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상관없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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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직후 최소 몇개월내 취업해야 실업급여 계속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3년의 공백기간이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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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하니까 유니폼비 달라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위약금 등을 예정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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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것보다 더 큰 문제인 해고에 대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면,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월평균 300만원 미만 근로자였다면,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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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18시까지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동안 연장근로를 해왔는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을 뿐이니까요.다만,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시행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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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드려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2년등이 명시되어있는데-------------네. 계약기간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아프시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도의적으로 한달간 후임채용기간, 인수인계기간을 두면 좋겠으나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의 사직의 효력과 별개로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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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대체휴무일 시간제 알바 근무를 안했는데 유급휴가라고 알바비 지급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0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이었고(월요일), 그 날 이전에도 근무했고, 이후에도 근무할 예정이라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일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변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 또는 미발생 둘중에 하나, 발생하면 금액은 동일함)일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즉,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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