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09:00~18:00)라고 하고
입사 후에 매일 19: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퇴근 시간을 18:00로 제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1시간의 근로를 제한함으로써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타당한 주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요건입니다. 여기서 합의란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위반이나 휴업수당의 지급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당한 주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 임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는 사업주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추가근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추가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노무수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행한 업무수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한 임금도 지급해야합니다.
(※ 단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부분이므로 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추가근무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에 대한 증빙은 근로자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실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어 타 근로자와는 다르게 18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항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8시까지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연장근로를 해왔는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다만,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시행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실시 요건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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