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09:00~18:00)라고 하고
입사 후에 매일 19: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퇴근 시간을 18:00로 제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1시간의 근로를 제한함으로써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타당한 주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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