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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4

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09:00~18:00)라고 하고

입사 후에 매일 19: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퇴근 시간을 18:00로 제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1시간의 근로를 제한함으로써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타당한 주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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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요건입니다. 여기서 합의란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위반이나 휴업수당의 지급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당한 주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 임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는 사업주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추가근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객관적으로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추가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노무수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행한 업무수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한 임금도 지급해야합니다.

    (※ 단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부분이므로 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추가근무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에 대한 증빙은 근로자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실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어 타 근로자와는 다르게 18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항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8시까지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연장근로를 해왔는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다만,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시행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실시 요건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