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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두견이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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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중도퇴사 연차계산

작년 한해 4인(대표포함) 사업장이었다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번째 입사자 입사일부터 기존 4인도 1년미만 근속자와 같이 연차제도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시)

근로자 A 입사일 : 21년 3월 1일

5번째 근로자 입사일 : 22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 된 날)

근로자 A 퇴사일 : 22년 10월 31일

위의 경우 근로자 A의 연차 계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근로자 A는 22년 2월 1일부터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한달 만근 연차가 발생함.

2월 1일 ~ 2월 28일 만근시 3월 1일 연차 1개 발생하듯

10월 1일 ~ 10월 31일 만근시 11월 1일 연차 1개 발생할텐데 10월 31일이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 곧, 11월 1일에 재직중이 아닐 경우 10월 1일 ~ 10월 31일 간 만근한 연차는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 22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8개인가요 9개 인가요?

2)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는지?

-> 곧, 근로자 A의 휴가의 발생과 사용 모두 근로자 A의 입사일과 상관 없이 22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 된 날) 이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3)

5인 이하 사업장일 때 입사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라면,

-> 1년 이상 근무자 중도퇴사시 회계연도, 입사연도에 따라 연차 계산 후 연차수당 지급하는 과정 필요 없이

다른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 퇴사와 같이 입사 후 1달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잔여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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