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변경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 전체(실제 퇴사일-최초 입사일)에 대해서 발생합니다.본문에 적으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재직중에 수집하시기를 권합니다.카톡, 문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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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짜르는 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 다 끝나갈 때 쯤이 더 이상 일 안해도 된다고 통보하는거는불합리한거 아닌가요?---------------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솔직히 편의점일이 일 이주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알바비 적게주고수습기간이 끝나면 다른 알바생 구해서 또 수습기간으로 적게주고 그렇게 하는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을 1년이 되지 않게 명시한다면(예, 6개월),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10퍼센트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반면에, 계약기간을 1년 또는 적지 않는 경우(무기계약)에는 수습기간 명시하면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합니다.1년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면, 계약기간 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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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 인원은 5인미만이지만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은 5인 이상입니다.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와같은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며,한달 가동일수중에서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이 1/2 미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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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사유에 해고 라고 적고사직서 서식에 본인 자유로 작성했다는 말이 있는데상충되는 두 가지 말이 적혀있는 상태라 보시면됩니다.이러면 사직서가 인정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사직서 사유에 해고라고 명시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해고를 당했다는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여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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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콜센타를 12년 다닌 친구가 있는데요. 귀에 이어폰마이크같은걸 끼고 하루에도 300통회씩 통화를 했대요. 근데 어느순간 귀가 잘 안들인다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수있나요-----------------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근처의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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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를 당하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집단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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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급여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알바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이 있을까요.직원은 2~3명이 알바로 근무합니다.하루 근무시간이 정해지진 않았고 하루 5시간 전후로하여 20일동안 100시간을 했을때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이 없습니다.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1일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붙습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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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퇴사시 사직서 작성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입니다사측에서 계약 연장이 안되어 계약기간까지 일한후 그만 나오라고합니다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있나요?------------------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만료이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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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밝힌 날로 한달~두달이 지났다면, 퇴사시 책임이 없습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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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근로하던 중 전화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중간에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휴직을 한 것이므로, 이후 해고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자 대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직원의 확인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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