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직서 제출이후 욕설로 인해 사무실에 있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월 20일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오해로 인한 갑작스런 욕설을 제 이름을 명시하며 사원 모두가 있는 톡방에서 하더군요. 오늘은 9월 21일인데, 지금 다른직원들은 오해니까 대화로 풀리고하는데 대표님의 성격이 불같은지라 도자히 안될것같고 , 사무실로 들어가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가능하다면 차라리 일찍 퇴사를 해버려도 좋을것같은데 …좋은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같이 하기 어렵다면, 그냥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카톡 대화 내용은 항상 캡쳐해 두시기를 권합니다.아래 글 참고하세요.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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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이 있습니다.이것을 동시에 충족하면 됩니다.먼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그리고 나서 그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하면 됩니다.그러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주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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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무급휴무 시행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 가능합니다.(월급에서 6일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개까지입니다. 주5일근로자의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방법으로 9월달의 경우, 월급/30일*23일 을 합니다.)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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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먼저 근로자성 판단부터 확인해보시고, 퇴직금 조건도 확인하세요.(계약이 2개월마다 있지만, 계속근로했다면 발생함)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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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생기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2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10일에 퇴사하기로 했는데그렇다면 22년 12월 1일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12월 10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네. 그렇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시 15개 한꺼번에)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5개도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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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재직증명서에 근로자의 사유는 필요없습니다.말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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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분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했는데 급여정산을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급여가 부분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으로 벌금 부여가 되나요?------------------네.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맞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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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됩니다.한달 월급/한달날짜수*재직기간8월달이라면 31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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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말 그대로 계약만료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계약만료는 자진퇴사가 아니니 사직서도 필요없었습니다.혹시 자진퇴사라고 회사, 고용센터에서 딴지를 걸 수 있으니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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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20일 연속으로 근무를 하게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5인이상)여기서 받게되는 수당이 주휴수당과 초과시간 수당(40시간이상), 또 받게되는 수당이 있을까요?-------------날짜별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1주(7일간)일에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0퍼센트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1.5배 계산합니다.7일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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