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사 전 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07/19수습 끝난 날: 21/09/19퇴사일: 22/09/30--------수습포함합니다. 전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41개(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사용한 것을 뺀 나머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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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을 손해보고 지급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1+15+15)여기에서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년이 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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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권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를 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해고입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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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ot 개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일 직무여도 고정 ot를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예시 : 동일 직무임- a근로자 : 30시간- b근로자 : 43시간-------------근로계약, 연봉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차별여부는 정규직 간은 고용노동청,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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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제외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난 1년간의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인사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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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퇴사일을 10월 2일(일요일)로 해도 되는지요?네. 그렇게 명시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면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네.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퇴사일이 10월 2일인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수리안하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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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주휴수당은 일할계산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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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09월25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데요...(권고사직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이번달 월급조차 나올지 미지수입니다.아직 파산은 아니구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개의 회사를 합치므로, 충분하게 충족합니다.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곳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각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그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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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급여입금안하고 직접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경우 사업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급여는 정해진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급여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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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 10일 입사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퇴사예정인데 10일 이후로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30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 근무는 안 하지만 연차로 근무한것으로 해서 10월 중순 퇴사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맞습니다. 1년 1일이 지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금전적인 부분만 본다면 그냥 근무하고 연차수당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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