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제외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17일 입사해서 2022년 8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정확한 정산금이 확인된 후 9월30일에 퇴직금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제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임을 주장, 9월2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고 거기에 잔여연차수당을 포함한 정산분으로 지급되었더군요. 2022년도 연봉(4천8백)+상여금(6백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상여금은 3월과 6월 각 3백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상여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제외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제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지급액이 정해져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근기 01254-7633, 1985.4.23),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난 1년간의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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