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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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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제외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17일 입사해서 2022년 8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정확한 정산금이 확인된 후 9월30일에 퇴직금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제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임을 주장, 9월2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고 거기에 잔여연차수당을 포함한 정산분으로 지급되었더군요. 2022년도 연봉(4천8백)+상여금(6백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상여금은 3월과 6월 각 3백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상여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제외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제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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