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아르바이트 마지막 근무 28일에 했고, 29일이 퇴사일입니다.
9월 5일이 8월급여일인데 명세서도 주지않고 문자로 직접와서 현금 받아가라고 통보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달 한거라 그전 급여 내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두번 얘기하니 겨우 마지못해 써주더군요. 급여 일시지급 이라고만 되어있고 현금이다 계좌이체다의 세부내용은 적혀있지 않고요.
정규직 대기업생활 20년에 알바도 수없이 해봤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러 직접 오라는 사장이 없었던지라 이해가 안되네요. 그만둔ㅅㅏ람이 급여를 받으러 자차 왕복 50분을 가야한다니.
주위에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신고뿐 아니라 현금탈세의혹으로 국세청신고도 해보라는데 둘다 가능한 사안일까요?
임금체불은 퇴사 14일경과시까지 미입금이면 신고해도 될까요? 사장 본인은 직접오면 줄텐데 뭘 신고하냐고 난리칠수도 있을것같아요.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