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겸손한낙지277
겸손한낙지27722.09.05

급여날 급여입금안하고 직접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경우 사업주 신고 가능한가요?

8월 아르바이트 마지막 근무 28일에 했고, 29일이 퇴사일입니다.

9월 5일이 8월급여일인데 명세서도 주지않고 문자로 직접와서 현금 받아가라고 통보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달 한거라 그전 급여 내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두번 얘기하니 겨우 마지못해 써주더군요. 급여 일시지급 이라고만 되어있고 현금이다 계좌이체다의 세부내용은 적혀있지 않고요.

정규직 대기업생활 20년에 알바도 수없이 해봤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러 직접 오라는 사장이 없었던지라 이해가 안되네요. 그만둔ㅅㅏ람이 급여를 받으러 자차 왕복 50분을 가야한다니.

주위에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신고뿐 아니라 현금탈세의혹으로 국세청신고도 해보라는데 둘다 가능한 사안일까요?

임금체불은 퇴사 14일경과시까지 미입금이면 신고해도 될까요? 사장 본인은 직접오면 줄텐데 뭘 신고하냐고 난리칠수도 있을것같아요.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금 가능한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시에 임금 지급 방법을 정하였다면 그 방식에 따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퇴직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계좌이체로 편하게 입금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금탈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여는 정해진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통화불 원칙에 따라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 지급의 번거로움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약으로 가능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 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보이며,

    만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현금탈세의혹은 관련 증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수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임금 수령방식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