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난 근무자 입니다. 휴가가 몇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27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15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말이 달라서...------------------네. 1년이 지나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1년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했습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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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철야 근무를 했을때, 법적근무수당 포함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이 15800원입니다.(15만원/9.5시간), 9.5시간은 8시간+1.5시간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18 시30분까지 : 150,000원18시30분 ~ 06시30분까지 : 휴게시간 제외하면 11.5시간 이중에 야간근로시간은 7.5시간: 11.5시간*시급*1.5배 + 7.5시간*시급*0.5배 = 331,800원합계 : 48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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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60시간이상)을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소정근로시간의 뜻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이 표시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실제근로시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물론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매주 혹은 매달 사용자가 지시하는 대로 근무한다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산하면 안 되고,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계산해야 합니다.간단하게 한달 단위로 7월, 8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60시간이 되는 것은 포함, 안 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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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상태에서 신청안하고 계약직으로 2개월 다른데서또하면 마지막 직장이 1달 근무한것으로 기준이되어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한가요?-----------신청사유는 최종 사업장의 것만 봅니다.그러므로, 최종 2개월 계약직 근무후에 신청하는 것이라면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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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연차관련 내용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라는건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자를 말하는건가요 ?? 1년미만자중 80퍼센트이상 출근한 사람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경력직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년 "간" 이므로, 1년을 채워야 80퍼센트 출근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그 대상은 1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됩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1년간 80퍼센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인 근무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므로(11개월간), 한달 개근여부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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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1일 8시간을 실근무하지만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하는 요일을 기재해야 하나요?-------------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 내용을 그대로 명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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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급여 명세서없이 일하는중인데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급여명세서가 없어도,통장입금내역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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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미만 휴일아갼근로 시 산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처럼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휴일에 4.5시간의 근로를 한다면(야간0.5시간 포함),4.5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 + 야간근로 0.5시간*0.5배 입니다.(4.5*1.5배)+(0.5*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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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해지를 말합니다.(거꾸로 진행된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질병퇴사라면, 아래의 서류를 갖추는 경우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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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잔업수당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1시간이 초과되야만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1분, 10분, 30분 등 정해진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모두받을 수 있나요?정확한 추가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통상임금(시급)을 정확하게 산출했다면, 추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매번 계산할 필요는 없고,한달동안의 모든 초과근로시간을 합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초과근로시간*통상임금*1.5배 하면 됩니다.(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명령을 해서 근무했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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