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1년1월 ~22년 5월 자진퇴사
22년 8월 ~ 9월 약 1달 근무 계약만료
10월~12월 약2달 근무 계약만료
제가알기론 8월에서 9월 근무한걸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상태에서 신청안하고 계약직으로 2개월 다른데서
또하면 마지막 직장이 1달 근무한것으로 기준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가 1개월 근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지금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그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다면 마지막 최종 근무도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가입되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상태에서 신청안하고 계약직으로 2개월 다른데서또하면 마지막 직장이 1달 근무한것으로 기준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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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는 최종 사업장의 것만 봅니다.
그러므로, 최종 2개월 계약직 근무후에 신청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월~12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다시 취업하여 두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기간 모두 합산되어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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