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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반딧불256
다정한반딧불25622.08.30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1년1월 ~22년 5월 자진퇴사

22년 8월 ~ 9월 약 1달 근무 계약만료

10월~12월 약2달 근무 계약만료

제가알기론 8월에서 9월 근무한걸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상태에서 신청안하고 계약직으로 2개월 다른데서

또하면 마지막 직장이 1달 근무한것으로 기준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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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가 1개월 근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지금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그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다면 마지막 최종 근무도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가입되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상태에서 신청안하고 계약직으로 2개월 다른데서

    또하면 마지막 직장이 1달 근무한것으로 기준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한가요?

    -----------

    신청사유는 최종 사업장의 것만 봅니다.

    그러므로, 최종 2개월 계약직 근무후에 신청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월~12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다시 취업하여 두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기간 모두 합산되어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