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1년1월 ~22년 5월 자진퇴사
22년 8월 ~ 9월 약 1달 근무 계약만료
10월~12월 약2달 근무 계약만료
제가알기론 8월에서 9월 근무한걸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상태에서 신청안하고 계약직으로 2개월 다른데서
또하면 마지막 직장이 1달 근무한것으로 기준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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