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 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평일 하루 휴무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일에 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1914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95만원이 주5일에 대한 한달 급여인가요? 주6일에 대한 한달 급여인가요?(원래 주 며칠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요? 31일중 1일만 쉬었다는 말씀이신가요?)후자라면 어차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그러므로,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주40시간(주5일 근무), 한달에 대해서 세전 1914440원 계산하시고(주휴수당 포함됨),여기에 추가근로수당을 추가하면 됩니다.한달에 1번만 휴무했으므로, 추가수당이 많이 추가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추가근로시간*9160원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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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리랜서 전환 / 사대보험 가입 회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 10시~22시 출근 2시간 휴게 정직원 > 프리랜서 전환 근무시간 동일 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 회피?- 프리랜서 전환 시 계약서는 1개월? 1년? 장기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지?--------------------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3.3퍼센트 공제를 한다고 해도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노동법상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냥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기존대로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아래 근로자성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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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이 넘도록 한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서에서 직원간의 트러블에 의해서 타부서로 지원을 가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타부서로 지원가는 조건으로 트러블이 있는 직원과 근무안하는 조건이었는데 원래부서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래 부서로 복귀해서 근무하라는 지시때문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위 건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신고하여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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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의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기간 산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퇴직연금)보다 조건이 좋다면 문제되지 않으나,이보다 적게 적립,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강행규정이기때문에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무효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퇴직연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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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할 경우, 하루 일당(시급)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을 근무하고 별도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해당 월급(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이 시급이 통상시급(통상임금)이며,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되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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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추가수당근무확인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회사에서 지시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이 확인서 만 가지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근무수당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될까요?----------------안타깝게도 증거가 없다면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 발생하려면,추가로 근무를 명령했다는 증거 또는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허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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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점심시간은 무급휴식 1시간 오전10분 오후10분 이렇게 매일 20분씩 유급 휴식이 있습니다. 제가 8/19 금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네.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만약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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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민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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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미숙도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저렇게 적힌 경우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제가 징계를 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사유가 납득이 안 가요 이미 싸인은 하였습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구분하셔야 합니다.(그러나 둘 다 실업급여는 가능함)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실업급여 신청가능함)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권고사직입니다.(역시 실업급여 가능함)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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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제 , 휴게시간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을 권고했을 때 거부를 했다면,강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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