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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도마뱀56
공손한도마뱀5622.08.31

외식업 프리랜서 전환 / 사대보험 가입 회피

사대보험이 가입 된 직원 본인 희망으로 프리랜서 전환을 생각 중 입니다.

해당 직원은 장기적으로 출근을 할 계획인데

혹시 사대보험 가입 회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 문의 사항

- 월 6회 휴무 10시~22시 출근 2시간 휴게 정직원 > 프리랜서 전환 근무시간 동일 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 회피?

- 프리랜서 전환 시 계약서는 1개월? 1년? 장기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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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종전과 계약관계 및 내용이 동일하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여전히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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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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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보험 대신 프리랜서(3.3%)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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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처럼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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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월 6회 휴무 10시~22시 출근 2시간 휴게 정직원 > 프리랜서 전환 근무시간 동일 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 회피?

    - 프리랜서 전환 시 계약서는 1개월? 1년? 장기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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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3.3퍼센트 공제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상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존대로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 근로자성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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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급적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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