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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08.31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의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기간 산입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A사업장은 비영리단체이고, 장애인협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퇴직금을 따로 주지는 않고

(영세사업장이고 소규모인데다 비영리기관이라자금이 부족)

한달 임금의 10%씩 적립->근로자개인통장으로저축하여

퇴사할때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 근로하던 여성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고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측의 질문은

우리는 DC형도,DB형도 아니고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으며

이제껏 근로자분들이 퇴사할때도 다 한달에 10%씩 저축하여 적립된 금액을

퇴사할때 주었고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지급해옴.


이 경우에는

타 제도들처럼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월 임금의 10%씩 적립해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용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협회 사정상 자금이 부족하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육아휴직기간의 월 임금 10%씩은 빼고 나머지기간만 계산하여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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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별로 퇴직금 계좌를 운용하는 것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도 상기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상기의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게 되면 퇴직금 미지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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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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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퇴직연금)보다 조건이 좋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보다 적게 적립,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강행규정이기때문에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퇴직연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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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직기간이므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진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를 운영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현재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방식은 DC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적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추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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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방식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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