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A사업장은 비영리단체이고, 장애인협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퇴직금을 따로 주지는 않고
(영세사업장이고 소규모인데다 비영리기관이라자금이 부족)
한달 임금의 10%씩 적립->근로자개인통장으로저축하여
퇴사할때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 근로하던 여성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고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측의 질문은
우리는 DC형도,DB형도 아니고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으며
이제껏 근로자분들이 퇴사할때도 다 한달에 10%씩 저축하여 적립된 금액을
퇴사할때 주었고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지급해옴.
이 경우에는
타 제도들처럼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월 임금의 10%씩 적립해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용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협회 사정상 자금이 부족하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육아휴직기간의 월 임금 10%씩은 빼고 나머지기간만 계산하여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