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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기러기285
겸손한기러기28522.08.29

업무의 미숙도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입사 한지 3개월 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방금 해고를 통지 받고 사직서에 사유를 보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업무미달)

이렇게 기재 되어있습니다

업무의 미숙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사직서에 저렇게 적힌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징계를 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사유가 납득이 안 가요 이미 싸인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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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미숙의 경우 권고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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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업무 미숙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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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의 절차, 사직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번복은 어려울 것이나, 귀책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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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저렇게 적힌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징계를 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사유가 납득이 안 가요 이미 싸인은 하였습니다

    ---------------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실업급여는 가능함)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함)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권고사직입니다.

    (역시 실업급여 가능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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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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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야 하는 바,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따라서, 단순히 업무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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