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야 하는 바,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따라서, 단순히 업무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