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과반수노조가 아닌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과반수 노조가 없다면,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선임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그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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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고용지원금 수급, 과태료 등)강제로 인원감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 제출의무)근로자가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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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자진사직,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면 권고사직,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만두게되면 해고입니다.회사에 해고하는 것인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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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많은 곳, 근로시간이 많은 곳 1곳만 가입할 수 있으니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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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등록 4대보험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맞고,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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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고기 전문점을 운영중 입니다.월 8회 휴무, 급여는 350입니다. 근무시간은 13시 30분~ 23시 이고 휴게시간은 한시간 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그냥 기본급으로 350만원을 넣으면 문제가 될까요?-------------------안 됩니다.그냥 기본급으로 350만원 명시하면,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은 별도 지급하셔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미만에 따라 달라집니다.혹시 주5일 근로라면(주2회 휴무),월8회 휴무라고 명시하면 안 됩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한달 평균 8.7회)\ 그냥 주5일 근무라고 하면 됩니다.(요일 명시)휴게시간 1시간이라면,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이중 매일 0.5시간은 연장근로이고, 1시간의 야간근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22~23시)임금 항목기본급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됨평일 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1.5배*시급야간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0.5배*시급으로 구성됩니다.합계 : 350만원시급은 역산하면 14820원입니다.매달 급여지급시,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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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과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이 많아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힘들어 하네요.한달에 11번 휴무를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단결근하고, 휴무로 대치해달라 ,라고 합니다.한두번이면 이해할수 있지만, 수시로 이런 행동을하고,교대 시간도 늘 늦게 나옵니다.어떻케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징계규정을 정해놓고 그에 맞게 징계를 주시기 바랍니다.단계별로 수위를 높여서 징계를 주면 됩니다.(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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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는 누님이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가 된다며.. 왜 산재를 안했냐고 하더라고요상무이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부 알아봤다며.. 상하체 절단 아니면 못한다 했는데 말이죠---------------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퇴사후에도 가능함)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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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통 일일 근로시간을 말할때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일것 같긴 한데 . 주변에 물어보면 점심시간 빼고, 휴식시간빼고 실제 일한 시간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잡는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점심시간은 1시간이 끝나면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과 근무시간 모두 합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통 회사원들이 9시 출근하고, 18시에 퇴근을 하는데, 중간의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9시간-1시간)점심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으나(근로계약서등),실제는 1시간이라면 1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1.5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었다고 주장하더라고,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1.5시간 휴게시간에 서명했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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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워낙 짧은 시간일한거라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바라지도 않고, 제가 일한 7월분 임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아직 하루밖에 안지났기때문에 최소 다음주까지는 기다릴 의사가 있으나 이 기한이 지나면 어떡하면 좋을까요??퇴사때 면전에 쌍욕이란 쌍욕은 다듣고 나와서 다시는 사장님과 마주치고싶지는 않은데, 그냥 바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가면 될까요?------------------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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