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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2.08.02

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보통 일일 근로시간을 말할때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일것 같긴 한데 . 주변에 물어보면 점심시간 빼고, 휴식시간빼고 실제 일한 시간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잡는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점심시간은 1시간이 끝나면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과 근무시간 모두 합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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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통 일일 근로시간을 말할때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일것 같긴 한데 . 주변에 물어보면 점심시간 빼고, 휴식시간빼고 실제 일한 시간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잡는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점심시간은 1시간이 끝나면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과 근무시간 모두 합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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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회사원들이 9시 출근하고, 18시에 퇴근을 하는데, 중간의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9시간-1시간)

    점심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으나(근로계약서등),

    실제는 1시간이라면 1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1.5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었다고 주장하더라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1.5시간 휴게시간에 서명했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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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시간만 쉰다면 나머지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시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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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09:00~18:00 근무 12:00~13:00 휴게시간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와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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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할 때는 1일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은 9시간이며, 이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부여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에는 나머지 30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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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의 제한과 동법 제56조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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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30분은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발적 근로인지, 사용자이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30분이 근로시간으로 편입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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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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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1시간 30분 점심시간 중 1시간만 점심시간으로 실제 부여하고 그 후에 업무를 시작한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 위반입니다.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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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1시간 점심시간

    이후 바로 일을하는 경우라면 30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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