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사과(인사권자)에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능)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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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인데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면 월급에서 공제한 내세금은 공제하지 말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후 고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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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몸이 좋지 않아 45일정도 쉬게 되었는데 원장이 1차 퇴사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3년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2차 퇴사는 1년 미만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체 기간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태였다면,연차휴가는 2차례 발생합니다.1차 시기에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2차 시기는 개근월수에 1개씩입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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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가 접수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무사 상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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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지각으로 앞의 3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뒤의 3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실제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만 근무했다면,평상시의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5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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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연차와 퇴직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1년 1월에 1년 계약서 쓰고2022년 1월에 1년 계약서 썼는데, 2022년 9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2021년에 연차 6개 사용하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못받았고,2022년 7월 28일 현재까지 연차 12개, 반차 1개 사용했는데9월에 중도퇴사하면 연차 15개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15개)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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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단기로 2개월간 행정 사무 보조원을 채용하여주 5일 9:00~18:0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근로자이므로, 정상적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4대보험도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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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이 협박합니다. 그만두기 위한 조건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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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신고 접수가능한가요?정확히 직원수는 모르나 주방에 두분 아저씨한분그리고 이아줌마하고 번갈아가는 알바 여러명사장님 이렇게 일합니다-------------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먼저 사업장 사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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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개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퇴와 상관없이 개근으로 연차를 생성 시켜달라 해도 만근을 이유로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출근했으면 개근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입사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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