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자격인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계약직으로 1년 근무중이고 다른회사로 이직 희망하여 다음 계약에는 이어가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렇게 재계약이 불발된다면,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명시된 사직일에 따라 정해집니다.자진퇴사하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직일이 31일이라면, 30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사직일이 1일이라면, 31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노동법상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 성과 저조로 강제로 해고 처리 가능한가요? 특별히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도요.해고 예고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은 없을까요?전문가님들의 도음 부탁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제한이 있습니다.해고 절차, 사유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해고를 실제로 당하신다면(증거수집),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통지를 받는 경우에 상담하세요.)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정되면 복귀가 가능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안적힌 경우 임신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하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이 시작일만 있고,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일은 계속 할 수 없고, 회사도 임신에 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없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 전 퇴사 계약 만료일 까지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재계약이 없고 계약 만료 후 퇴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근무에 소홀히 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경우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무단 결근의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 안하는것 외에 다른 상황이 있나요?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때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만약 계약이 8월 5일까지지만 회사측에서 7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 해도 된다고 하면 계약 만료인 8월 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일수의 대한 급여지급은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면 계약기간까지의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일한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근무한 날 만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2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번째 이후 급여는 계속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고 합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2년 근무하셨으면 두달치 월급 정도가 맞습니다.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 분야 경력직인데..이직을 하니 새로운 회사에서 수습기간에는 3개월동안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임금의 크기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적게 지급하지는 못합니다.본봉의 70퍼센트 금액이,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보낸다고하는디계속 안보내주는데 혹시 신고시 사업자? 그 사업장에서 누가 미지급신고 했는지도 같이 통보가 되나요?--------------조사를 해야 하므로,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도 하셔야 합니다.일단, 익명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후에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근로자라면(사용자가 지휘감독한다면),노동법을 적용받으므로, 노동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을 검색해보시고,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최저임금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근강요와 퇴사권유받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특근, 야간, 연장, 휴일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이를 사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역시 회사의 퇴사권유를 거부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