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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페리카나86
떳떳한페리카나8622.07.29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후에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일을 한다면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정된 출퇴근 시간, 업무 복장, 인사 규칙, 업무 지시 등을 지키며 일을 했다면 사업체가 이렇게 운영하는게 불법인가요?

8개월 가량 일하면서 기본급은 있었지만 최저 임금을 맞추지 못한 달이 많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 없이 한달에 한번은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했어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불법이 아니라면 제가 못 받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사한지 7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 실업급여 수여를 목표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청구를 진행했을 때, 해당 사업체는 제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발뺌을 했고 그로 인해 신청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구하려 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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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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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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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그에 따라야 할 것인바, 관할 노동청에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노동청 진정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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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자였다는 것만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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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이 아니라면 제가 못 받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사한지 7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불법이 아닌,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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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근로자라면(사용자가 지휘감독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으므로,

    노동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해보시고,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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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하여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하였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 경우 못 받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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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됩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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