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맺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일을 한다면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정된 출퇴근 시간, 업무 복장, 인사 규칙, 업무 지시 등을 지키며 일을 했다면 사업체가 이렇게 운영하는게 불법인가요?
8개월 가량 일하면서 기본급은 있었지만 최저 임금을 맞추지 못한 달이 많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 없이 한달에 한번은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했어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불법이 아니라면 제가 못 받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사한지 7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 실업급여 수여를 목표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청구를 진행했을 때, 해당 사업체는 제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발뺌을 했고 그로 인해 신청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구하려 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