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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딱따구리193
내추럴한딱따구리19322.07.29

특근강요와 퇴사권유받았는데 어떻하나요?

생산직 정규직으로 1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입사후 초반엔 특근강요로 몇번 하였는데 법도 바뀌었고 이후 강제성이 없다하여
굳이 특근 신청하지않고 본 근무대로 이행하여 근무하며 재직중이였는데, 이번에 다시특근여부를 물어보길래 본조 근무로만
하고싶다 제 의사를 말했습니다 조반장 관리자측에서 별말이 따로 없었고 그대로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사무실이라고 갑자기
뜬금 연락이 오더니 왜 특근안하냐 현장에서 말이많다며 저를
문제있는마냥 제기하며 특근 강요를 하였습니다 아니면 회사 계속 다니기 힘들단 식으로 퇴사권유를 받았는데 진짜 1달만 더 다니면 1년인데 이때까지 근무할때 아무말도 없다 갑자기 이런식으로 말하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손해보고 내발로 퇴사하는것도 아닌것같고 억지로 특근을강요받아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회사에 미련은없는데 한달남은 시점에 1년퇴직금 놓치고싶진않네요
내일 다시면담할때 답을달라던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P.S특근을 굳이 하지않은이유는 입사전 목디스크 파열로 시술한적이 있어 재발하거나 다시아플까봐 몸사리게 되어 그렇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병원가서 진통제 처방받아 약복용중이라 강제특근만 하지않을뿐 본근무조일때는 성실히 근태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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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특근, 야간, 연장, 휴일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역시 회사의 퇴사권유를 거부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제시하여도 동의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1년이 지나 퇴직금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전에 회사가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꼭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하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