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어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한게 실업급여 불법으로 작업했다고 할수가 있나요?? (벌금이 3천이다 이런말을 사장이 말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안타고 바로 취직할 생각이고 퇴직금 / 주휴수당 못받았던거 안주겠다고 계속 버티면 받을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돈없다고 버티면 안줘도 된다고 입에 달고살았습니다.) 얼마전에 여직원 부당해고당하고 월급 3개월 뒤에준다 해서 신고당한 상태입니다------------------해고를 당했으니 그냥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장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는 것도, 회사가 받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그러므로,사실대로 해고를 당했다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와 별도로 당연히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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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연차소진기간동안의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2주정도 이중취업 상태일듯 한데 두회사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혹은 이직하려는 회사에만 사정을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이미 퇴사할 예정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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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습니다.해고를 당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각하 또는 기각이 됨)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연차휴가 발생,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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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수령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퇴직금 받을 때도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신분증 사본을 꼭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선생님의 개인정보는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습니다.소득세 납부,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확인차 안내하는 것일 것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알려준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으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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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원했을 때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공고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었어도,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근로계약된 근로조건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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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 입사 당시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 검토로 입사한 경우에 1년이 지나 정규직에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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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틀어 주15시간이상 근무한건 총48주가 넘습니다참고로 초반엔 주몇일근무 이런건 없었고 사람없을때만 근무했습니다 주 1일이상은 나갔구요-----------------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그러나 회사 특성상,거의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되,최종 퇴사일 이전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그 4주가 60시간 이상이면 포함,60시간 미만이면 모두 제외하여합계 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주짜리가 13개)입사일부터가 아니라,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하면 선생님이 계산한 것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천천히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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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내고있는 사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일도하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3.3% 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런 쪽에 무지하여 어렵네요 도와주세요~-----------------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니, 현재로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거절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이후에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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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공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 종료 후 다음날인 오늘(일요일 16시경),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서울에 있는 본사에 월요일 14시~16시 사이에 방문하라네요. 문의사항 답변은 안해준다고 같이 왔고요. 근무지는 수원이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상황과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한 상황에서 근무 종료 후 갑자기 본사에 방문하라는 것,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공지인가요?----------------------방문을 하기 싫으시고 곤란하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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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이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선 일괄 연차라고 매년1월1일에 연차가 발생이 된다는데 그럼 4월달에 입사한 사람도 15개연차가 발생이 됬니까? 아님 남은8개월에 15개를 8개월치 를 연차가 발생 돼나요?--------------------네. 회계연도 적용이라고 합니다.효율적인 연차휴가 관리를 위해서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재직중에는 이렇게 일치시키더라도,근로자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재직중에만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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