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주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연차,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주 15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예를들어 주 24시간, 주3회 근무 등등) 대다수의 근로형태인 주5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및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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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 추석 9/9~11일까지 공휴일, 12일이 대체공휴일인데요,저희 사업장이 11일-12일 운영(오픈)할 경우이 두날(11~12일) 모두 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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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둘때 돈을 토해내야 하는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속계약기간) 본인은 2023년 6월23일까지는 회사와 함께 일할 것이며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와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에는 회사에 통보하겠습니다. 만약 동 서약서에 약속한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50% 중 큰 금액을 페널티로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만약 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5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100% 중 큰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이미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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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받아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는데, 3개월안에 산재기간이 있다면, 2개월과 2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2. 병가(무급)으로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위와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 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해당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재직기간 한달만 제외하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1년3개월 퇴직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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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곧 180일이 지나는데 이전 한달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전 한달전에 퇴사를 한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사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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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사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적용된다고 했는데 7월 19일인 현재까지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하면 지역세대주라고 나와서요. 혹시 사대보험은 일하고 언제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회사에 바로 문의하시고,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스스로 공단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한달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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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년 만 60세로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출근하여 계약직 3개월로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등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직 3개월로 근무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회사측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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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 & 조기퇴근하는 경우 임금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08:50 ~ 09:00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진정 제기를 하는 등 문제가 됐을 때,사업주는 정당하게 30분치 임금을 사업주는 삭감할 수 있나요?---------------근로계약된 30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혹은 적어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부분 휴업을 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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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주5일 근무자 중도 입사 시 휴무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원 주 5일 근무이며 7월 8일에 첫 출근 하였고 중간에 일 없는 날은 휴무를 주고 있었습니다.급여 계산시에 일할계산을 해서 출근날 날 수 만큼 급여를 줘야 할지 아니면 휴무일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할지 모르겠어서요...7월 8일 입사하면 원래 휴무를 몇번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주 5일 근로라면,말 그대로 주5일 근무시키고, 주1일은 무급휴무, 주1일은 주휴일을 주면 됩니다.입사일기준 날짜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위 주5일이 월~금요일 근로라면 이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일할계산은 출근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재직일을 곱하게 됩니다.(한달임금/한달날짜)*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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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가 5인미만 사업체인지 5인이상 사업체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죠?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판단합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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