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귀한두더지26
고귀한두더지2622.07.19

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업장 이전으로 편도가 1시간 30분 걸리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이전을 하진 않았지만 확정되어 있어 이전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입사 후 곧 180일이 지나는데 이전 한달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편도가 1시간 30분 걸리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이전을 하진 않았지만 확정되어 있어 이전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입사 후 곧 180일이 지나는데 이전 한달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업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거주지로부터 이전된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곧 180일이 지나는데 이전 한달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전 한달전에 퇴사를 한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고 실제로 이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이전 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 이전후 3개월 이내로 근무하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