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5년을 근무하고퇴사 했는데..연차사용을 한번도 안했는데...연차수당을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네. 퇴사를 하고 바로 청구를 하면 최대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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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퇴직금 관련 (퇴직금 지급 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매일 출근해야 할 필요가 없는 비상근직(명예직, 무보수, 비상근으로 채용) 직원 1명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음근데 이 직원 1명이 매일 출근(아무도 출근하라고 하지 않음)을 했습니다.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네.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상관없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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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딸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합니다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근무시간은 16:00~24:00입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충족하면 발생하니,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휴게시간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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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52시간 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면 잔업을 했을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은 알겠는데요 예를들어 급여 기준일이 당월 21일 부터 다음월 20일 까지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잔업도 52시간이 초과하면 안되나요?---------------------52시간은 1주일 기준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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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동일한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체의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급여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네. 현행법상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위 내용과 상관없이 전국 동일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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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인사고과를 해도 그렇습니다.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징계해고시 징계양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할 수 있으며(선택가능),해고기간 받았어야 하는 임금 상당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몇달치 월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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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급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월차문의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하면 담달월차를주는데요7월에 출근후 몸이안좋아 점심때 조퇴하고 담날월차쓰고 쉬었는데요 그럼 8월 월차는 안나오나요? 그리고 조퇴하면 그주 주휴수당도 없나요?--------------------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한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월차=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역시 조퇴는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월차를 사용한 날도 결근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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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때에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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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3시간의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랑2.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과 수령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네. 간단하게 네이버 지도에서 대중교통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제출이 확인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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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일할 계산할 떄 무급휴가일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직원 있는데, 오늘부터(월요일) 병가를 썼어요. 근데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일요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간단할 것입니다.한달임금/31일*재직기간(~일요일까지)을 하고,추가로 남아 있는 연차수당을 더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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