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 고용보험 납부여부를 떠나서,해당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퇴직연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1년 육아휴직을 간다면, 기존 한달치 월급 정도의 퇴직연금(디시형)이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예 6개월이라면, (6개월 임금총액/12개월-6개월)회사에 연락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하시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금/ 월/수/금/토/월/수/금/토/월 총 10일 근무하셨습니다.시급은 9500이고주 4일이면 1주에 32시간 / 주4일 *9500이 맞나요?---------------소정근로일이 4일이므로, 4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2시간/40시간)*8시간*9500원입니다.6080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후 한달근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해고될경우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험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 6개월 피보험 후4대보험가능한 곳으로 이직해서 한달근무후회사 재정상태로 권고사직 당일통보받았습니다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2개의 회사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 입니다.(주휴일 포함)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161일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19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61일(한달 단위 계약 알바/비자발적퇴사) + 19일(한달 계약 알바/자발적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네. 가능합니다.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우거나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사장한테 폭언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폭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고,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계시간이???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식사시간도 휴계신간에 포함이 되는지----------------------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직장인들의 12시~13시에 갖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 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까지 제한하지 못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용 개수만큼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주간근무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어든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수습)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약 2주 근무를 진행하였고, 지난 5일 6월 근무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오늘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을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달을 무조건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다고 강제로 한달 근무시키지 못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채용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손해배상 운운하면 근로자도 피곤해 집니다.(물론 법원에서 손해배상은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해고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 채용을 했다면(구두계약도 효력있음),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니그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몇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줘야 할 수 있고, 원직복직도 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약간의 위로금을 제시하여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정말로 해고를 해야 한다면, 별도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