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물량이라 최종적으로 1억5천가량의 피해를 회사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이 부분을 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 잇는지어느정도의 금액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이는지요?-----------------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법률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책임이 반영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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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분입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1.5배 계산합니다.또한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 0.5배를 추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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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다 곧 인원이 충원되어 연월차를 지급한다하시는데기존 근무 기간동안 연월차 없이 일하다 새로 연월차 제도가 도입되면 여태 일했던 기간은 다 제외하고 새로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연월차를 받게 되는건가요?--------------------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이라면,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적용합니다.기존 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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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세직장 다 넣어야하나요?-------------------네. 이직 사유는 마지막 회사만 보면 되지만,선생님의 경우에는 최근 단기간 근무만을 하셔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려면3개의 회사가 필요합니다.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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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개월간 주30시간씩(일 5시간씩 6일간 근무) 알바를 했고, 도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6개월만 근무(6개월 개근)하면 5개만 발생합니다.6개월 1일을 근무해야 6개 발생합니다.발생분을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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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아래의 경우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아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퇴사하셔야 합니다.그냥 무턱대고 스스로 퇴직하시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2)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늦게 작성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미작성시 처벌됩니다.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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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DC형은 12로 나눠야 한다며 이말이 맞나요?무급3개월인데 ,재직일수로 인정이 된다면서 돈을 빼야하는게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 9로 나누어야 합니다.재직기간이므로, 퇴직연금에 반영됩니다.이렇게 계산해서 납입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알리세요.(9개월간의 임금총액)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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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려면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사표수리를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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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공단에 물어보니 마지막 근로일 기준일용직 포함 162일이라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네. 최종이직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18일 이상의 일용직 근무하고 신청하시거나,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를 하고 퇴사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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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서를 받거나,구두 해고를 녹음하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여러 방법으로 모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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