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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솔개38
예리한솔개3822.07.05

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

저는 서류상 A 소속이고 실장님은 B라는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어요. B가 직원을 구했지만 회사는 A회사로 들어간거죠

A와B는 동업 하는 회사구요 저한테 일을 주는곳은 B회사입니다 . 월급 B회사(실장님)가 A회사한테 보내서 저한테 오는 구조이구요

일이 터진건 한 몇개월 전부터 B회사가 다른C회사랑 다른 동업을 하다가 일이 생겨서 최근에 소송을 하게 되었고 B회사(실장님)가 앞으로 저한테 월급을 주기 힘들거같다 회사가 무너질거 같다면서 오늘까지만 나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B회사(실장님)가 A회사 대표랑 서로 합의 하에 얘기가 나온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고 첫 회사고 복잡한 상황이라서 머리가 터질거같습니다.

해고는 보통 30일 전에 예정 통보서를 줘야한다는것을 저는 알구 있고요 저는 당일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 통보 서류를 달라고 B회사한테 전화 했는데 잘 모르는거같았어요 그래서 A회사 대표에게 전화 했지만 본인 미팅 중이라고 내일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아직 해고라는것을 A회사에게 구두로든 서류로 명시받지 못했는데 출근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해고라는것을 명시 받아야하는지 ?

-해고 통지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주지않는다면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냥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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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라는것을 A회사에게 구두로든 서류로 명시받지 못했는데 출근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해고라는것을 명시 받아야하는지 ?

    >> 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 통지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주지않는다면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냥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 구두 또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서류로 통보하라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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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유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급적 녹취 등으로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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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해고의 존부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고통보서 등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개입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는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게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해고통보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구두로도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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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라는것을 A회사에게 구두로든 서류로 명시받지 못했는데 출근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해고라는것을 명시 받아야하는지 ?

    -해고 통지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주지않는다면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냥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할 것이며,

    3개월이상 근무한 기간이 입증된다면 근로자수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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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거나,

    구두 해고를 녹음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여러 방법으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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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속 자체가 A회사이므로 출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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