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다니고있는 회사는 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회사인데 막상 다녀보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느낌이고 퇴사를 하려면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사표수리를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는 담당자 허가없이 퇴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긴한데 사직서 제출 후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에 문제가없을까요? 그리고 글을보니 월급산정일기준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안이 1달갱신 계약직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곧바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월단위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전에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 갱신 계약직에게도 적용되나, 계약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므로 이 기간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는 담당자 허가없이 퇴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긴한데 사직서 제출 후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에 문제가없을까요? 그리고 글을보니 월급산정일기준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안이 1달갱신 계약직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야서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고 통지했다면
해당기간만료시 퇴사주장가능하며,
정당한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려면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사표수리를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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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1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민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누어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담당자 허가없이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강제근로의 위험이 있어 무효인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임금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월급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속한 날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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