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6개월간 주30시간씩(일 5시간씩 6일간 근무) 알바를 했고, 도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6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 6개월 개근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4일분입니다(5일-1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4일×30시간÷40시간×8시간= 24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결근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대략 5일에서 6일정도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든지, 수당으로 받든지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주30시간씩(일 5시간씩 6일간 근무) 알바를 했고, 도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개월+1일 을근무한 경우라면 6개가 발생하여 1개를 제외한 5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주30시간씩(일 5시간씩 6일간 근무) 알바를 했고, 도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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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6개월만 근무(6개월 개근)하면 5개만 발생합니다.
6개월 1일을 근무해야 6개 발생합니다.
발생분을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6일이 발생하므로 나머지 연차휴가 5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 전부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제외하시어,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 근무 시 대략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6개월 근무인지, 6개월을 하루라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연차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만 6개월 근무하셨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는 가정하에 발생한 연차는 6개이겠습니다.
한편,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6월 30일까지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