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9.30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9월달 만근에 대한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후 11개월간만 발생함)10.1까지 재직(출근)하는 경우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그러므로 계약직이 아니라서,퇴사일 조정이 가능하시다면,10.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세요.(사직서에 퇴사일을 10.2로 명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그러면, 퇴직금 이외에 1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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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먼저 회사에 신고하세요.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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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장님은 이게 퇴직금의 계산으로 해서 월급이랑 같이 들어간 거라고퇴직을 하고 나서 제 통장에 퇴직금 들어간거를 다 돌려 달라고하는데 돌려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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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나면 다쳐서 출근 못했던 것들은 전부 연차소진 시키거나 결근처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산재불승인이 난다면 회사에 나가지 못했던 것들은 연차소진 처리 하거나 결근 시키는게 맞나요?---------------------네. 회사에 별도의 약정휴가가 없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질병 자진퇴사의 경우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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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월6회 유동적휴무이고 시간은 09시 ~ 21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월급계산 해보았을때 최저임금 보다 작던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법정 임금은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고(정해진 시급이 없으면 최저시급),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11시간, 월 6회 휴무라면 한달 11*4.345*7-11*6 시간)주휴수당은 한달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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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있을까요? 기존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으로 근무하녔으나 갑작스럽게 로테이션근무로 13시~22시 근무를 진행해야한다고하며-------------------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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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도 6월 22일부터 22년 6월 30일 까지 일했습니다---------------------해당 기간 동안에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했다면(1년 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발생합니다.그러나 본인이 운영대행을 한 시기(1~2달)가 위 기간 안에 있다면,그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였으므로, 퇴직금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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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후 알바를하게되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구직촉진수당 신청날 신청을하고 그후에 알바를 하게되면 이번달에 받을껀 못받게되는건가요?아님 받고 그 담부터 못받는건가요?정규직도 보고있지만 쉽지않네여..------------일단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할 것입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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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휴일이 퇴직 전 도래 시 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했던 사업장은 공휴일에 모두 일하는 대신, 연 20일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법정 연차휴가는 없지만,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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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상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후받을 수 있을까요?-----------------------------계약기간 만료 후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회사의 갱신 거절로 그만두는 것이라면,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90일 충족 안 해도 됨)반면에, 계약 만료 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면,일용직을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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