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로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씁니다.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어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2. 제 계산상 모든 월급들이 최저임금 미달이였는데 맞는지 다시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하시면 됩니다.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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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질병으로 그만두는것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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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회사에 4-5년정도 근무했는데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복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연차 안써도 수당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근무하는동안 거의 연차를 못썼는데요이번에 퇴사하게되면 4-5년동안 연차 못썼던걸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네.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며,사용기한이 지나면 3년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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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 적용하더라도)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15개)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년 이상 근로자부터 적용가능함)그냥 연차수당만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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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단,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유리합니다.구두로 통보받았다고 하시니,다시 대화를 하셔서 녹음하세요.구두로 해고한 사실만 입증되면,그냥 부당해고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서면 통보 위반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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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2시간 야간근무시, 금요일 야간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욜까지 (19시~07시까지)야간근무, 그런데 금요일엔 주간근무로 끝났을 때, 금요일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 일을 안한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보경리라 여쭙니다.------------------------------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금요일 야간근무자의 월급에 금요일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다면,일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실제 근로시간한 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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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부터 근무중입니다. 7월1일 퇴사 예정인데6월 근무표에 제 월차가 없어서 문의하니퇴사예정자는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3월달부터는 월차를 쭉 사용했습니다.근로법상 맞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단, 한달을 개근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도 미발생합니다.1일 더 재직해야 합니다.예)1) 6.1 ~ 6.30 까지 개근하고, 6.30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 미발생2) 6.1 ~ 6.30 까지 개근하고, 1일 더 7.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 연차휴가(연차수당) 1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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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DC형 인데,연장/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수당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일년에 한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퇴직급여 불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모두 포함해서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연장,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임금입니다.비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것이지,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비과세 항목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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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세무서에 신고된 연봉은 1680만원/월140만원 입니다.실수령금액은 350만원이구요. 추가로 보너스는 구정,추석명절에 30~40만원 현금으로 받은게 전부입니다.4. 근무 기간은 2010년2월25일~2022년6월8일 입니다. 약 12년3개월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1) 상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짐.2) 보너스, 상여금의 성격을 알아야 퇴직금 계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도 포함시킴.4) 세전임금으로 계산함.즉, 350만원 + 4대보험 근로자분 + 소득세가 기준이 됩니다.350만원 이상으로 계산합니다.추가적인 내용을 올려주시거나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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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16시에 조퇴를 했다면,16시 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중에서 16시 이후 근로분은 공제하면 됩니다.질문2.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사무직, 생산직 구분하지 않고,4시간에 30분 이상,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하면 법 위반입니다.위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보통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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