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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소쩍새271
수줍은소쩍새27122.06.17

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DC형 인데,

연장/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수당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일년에 한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불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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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DC형 인데,

    연장/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수당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일년에 한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불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모두 포함해서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임금입니다.

    비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것이지,

    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

    비과세 항목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면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의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이 불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장/휴일/연구보조비 모두 포함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인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조비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긍메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는데 연구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보조비 등 세법상 비과세항목 유무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이나 비과세 항목의 임금도 모두 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DC형은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금액이므로,

    1년동안 받은 임금총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비과세항목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수당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일년에 한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불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입니ㅏㄷ.

    연구보조비의 경우 연구실적에 따라 달리 부여한다면임 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연장, 휴일, 연구보조비의 경우에도 1/12로 계산하여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 마다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뿐이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시간외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구보조비의 경우에도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