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DC형 인데,
연장/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수당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일년에 한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불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DC형 인데,
연장/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수당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일년에 한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불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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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모두 포함해서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임금입니다.
비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것이지,
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
비과세 항목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면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의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이 불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장/휴일/연구보조비 모두 포함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인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조비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긍메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는데 연구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보조비 등 세법상 비과세항목 유무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이나 비과세 항목의 임금도 모두 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DC형은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금액이므로,
1년동안 받은 임금총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비과세항목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수당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일년에 한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불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입니ㅏㄷ.
연구보조비의 경우 연구실적에 따라 달리 부여한다면임 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연장, 휴일, 연구보조비의 경우에도 1/12로 계산하여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 마다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뿐이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시간외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구보조비의 경우에도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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