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인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조비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긍메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는데 연구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보조비 등 세법상 비과세항목 유무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