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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카크140
순수한라마카크14022.06.17

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비동거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0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다툼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구요. 가족이 운영하는 영업장이라서 퇴직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괴씸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찾을려고 퇴직금을 생각중입니다.

2. 근로 계약서 같은거 작성한것도 전혀 없구요. 급여명세서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급여는 최근 350만원 통장으로 받았구요. (지금까지 단 한차례 인상외에는 인상없음)

3. 세무서에 신고된 연봉은 1680만원/월140만원 입니다.

실수령금액은 350만원이구요. 추가로 보너스는 구정,추석명절에 30~40만원 현금으로 받은게 전부입니다.

4. 근무 기간은 2010년2월25일~2022년6월8일 입니다. 약 12년3개월입니다.

제가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청구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요.

어느정도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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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실제 임금으로 계산하며 세금신고된 임금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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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 세무서에 신고된 연봉은 1680만원/월140만원 입니다.

    실수령금액은 350만원이구요. 추가로 보너스는 구정,추석명절에 30~40만원 현금으로 받은게 전부입니다.

    4. 근무 기간은 2010년2월25일~2022년6월8일 입니다. 약 12년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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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1) 상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짐.

    2) 보너스, 상여금의 성격을 알아야 퇴직금 계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도 포함시킴.

    4) 세전임금으로 계산함.

    즉, 350만원 + 4대보험 근로자분 + 소득세가 기준이 됩니다.

    350만원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올려주시거나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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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세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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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초기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었다면 퇴직금이 작아질 수 있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위에는 세후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계산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보았을 때 42,988,427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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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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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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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

    3. 퇴직금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없는 사정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

    최초입사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ㅕ, 매월 납입된 금액

    출퇴근기록이 있다면 근로한 사정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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