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진퇴사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달리해서 계약직으로 변경 근무하는 것(또는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고용센터로부터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근무 후 신청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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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상사가 씨씨티비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때리거나 녹음이 힘들만큼 아주작은소리로 폭언도 일삼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입니다.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법률카테고리) 후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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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간 일하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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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직원 4대보험 가입 시 직장 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직장에 따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위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미리 알려서 허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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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총 14.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11.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퇴사전까지 나머지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을땐 연차 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나요?--------------------------------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1개월간 모두 개근한 경우에 26개 발생)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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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개인의 반차 및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이지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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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퇴사 하고 부모님가게 이어 받을려고 합니다. 일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 낼려고 하는데. 그전까지.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 건가요?4대 보험 가입 안하고 일을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선생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간 통장입금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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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절차를 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고,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10일 내외로 출석통보서가 오면,그 날짜에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김천이라면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054-45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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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월급적정선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동종업계의 임금 수준, 경력,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는,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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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해서 차감하는데 건강보험료 정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제 기준으로 볼때 상당한 금액이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월급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회사에서는 이 공제된 금액과 회사 부담분을 합해서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합해서 신고금액의 9퍼센트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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